업종 * |
|
업태 * |
|
종목 * |
|
자본금 * |
백만원 |
연매출액* |
백만원 |
직원수 * |
명 |
주생산품 |
|
인증 |
|
연구소 |
|
협력가능분야 * |
|
기관소개 * |
※ 기관 소개서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홈페이지 및 편람 발간자료로 활용 가능
|
주요제품 혹은 주요사업 분야 * |
|
주요제품 혹은 주요사업 분야 사진첨부 |
첨부파일등록
|
산·학·관 협력실적 및 협력가능 내용 |
|
전체 담당자 * |
|
담당자 |
목록
담당자 구분 |
이름 |
부서/직위 |
사무실번호 |
이메일 |
삭제 |
휴대폰 |
팩스 |
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|
|
입주기업 |
|
쌍방향 산학협력기금 |
약정금액
일금 원
|
가족기업 추천인 |
|
소속 |
|
연락처 |
|
현장실습 추천인 |
|
소속 |
|
연락처 |
|
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|
【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】
가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
- ◦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, 산학협력 활동 및 경기대학교 가족회사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.
나. 개인정보 수집 항목
- ◦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폰번호, 이메일 주소 등
라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- ◦ 정보주체는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◦ 단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산학협력활동에 참여가 불가합니다.
▩ 본인은 산학협력단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2025.01.20
신청자 :
|
【경기 가족회사 협약서】
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
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은(는)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-기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- 제1조 (목적)
-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기업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협력분야)
-
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가.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및 학술 교류
나.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, 산학연계 교육 참여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
다.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, 인적·물적 교류
라. 산학협력 기술개발‧이전 및 사업화,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
마. 학생의 취업연계 협력
바. 기타 기업 재직자 교육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학협력 사업추진 및 교류
- 제3조 (비용부담)
-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- 제4조 (비밀유지)
-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- 제5조 (협정서의 효력)
-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향후 양 기관간의 협약사항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.
-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(날인)후 각 1부 씩 보관한다.
|